청주맹학교 로고이미지

학교운영위원회규정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청주맹학교운영위원회규정

< 목차 >

1장 총 칙

2장 위원의 신분

3장 위원의 선출

4장 운영위원회 조직

5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6장 긴급한 사항의 시행

7장 운영 경비 등

8장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

청주맹학교훈령 제9

청주맹학교운영위원회규정 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청주맹학교장 윤석우

1장 총칙

1(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에 의하여 청주맹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기능) 초중등교육법(이하 이라한다)32조제1항제14호 및 유아교육법제19조의41항제10호에의 규정에따라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수학여행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8.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9.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10. 학교 운영에 대한 제안과 건의사항 및 학교장이 자문 요청한 사항

11.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2. 학생 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13.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2조의2(의견 수렴 등 방법)

운영위원회는 제2조제7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장이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한 안건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학교 홈페이지

학부모 총회

가정통신문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학교급식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복지에 관한 사항

교복 및 체육복 선정

교육과정 및 학사일정에 관한 사항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한 사항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운영위원회는 학생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

학생설문조사

총학생회(대의원회)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그 밖에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수렴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규정으로 정한다.

2장 위원의 신분

3(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1일로 한다.

4(위원의 자격)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5(위원의 의무 등)

삭제(2011.12.20)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공통으로 부담하는 비용 이외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된다.

6(위원의 퇴임 및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직을 퇴임하거나 자격을 상실한다.

1.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휴학·전학·졸업·퇴학, 교원위원이 전보 및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한다.

2. 학부모위원 선출과정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3. 위원이 제4조 및 53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

4.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5. 위원 자격 상실 결정은 재적 위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3장 위원의 선출

7(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5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2,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2, 지역위원 1명으로 구성하며, 학교규모 등에 의한 위원정수 산정을 위한 학생수 기준일은 31일로 한다.

8(선출관리위원회)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선출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교직원의 협의를 거쳐 세부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2, 학부모 2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은 교원3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9(학부모위원 선출)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중에서 투표로 직접 선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및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투표에 참여하며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경우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한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그 내용을 가정통지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선거공보를 학부모에게 가정통지하여야 한다.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1표로 한다.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알린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10(교원위원 선출)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정수의 2배수를 추천한다.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추천된 자 중에서 교원위원을 위촉한다.

교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5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11(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입후보자의 수가 선출하고자 하는 위원의 수와 같을 때에는 무투표로 당선자를 결정할 수 있다.

12(선출일)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13(보궐선거)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장 운영위원회 조직

14(임원)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영제59조제6항 및 유아교육법시행령 제22조의45항에 따른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 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15(소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운영위원회는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두며, 안건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예·결산소위원회, 교육과정소위원회 등 필요한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소위원회의 위원수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위원수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3.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16(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의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17(사무처리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책임자를 간사로 두며 학사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교무부가 처리한다.

5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18(회기 등)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4월중에 개최한다.

삭제(2011.12.20)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는 개최 예정일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의일수는 30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 회기는 1, 임시회 회기도 1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택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9(의안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제출한다.

20(의사 및 의결정족수, 제척기준)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안건 심의, 의결시 운영위원회 위원과 직접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의원은 심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21(회의 공개의 원칙)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22(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23(회의록 작성 등)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생년월일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학생교육 또는 교권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4(건의사항 처리)

2조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 건의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건의서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건의의 처리 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5(공청회)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학부모·지역주민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26(교직원의 출석발언) 운영위원회는 교직원을 출석하게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학교장은 교직원 중 관계자를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학교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고 답변하게 할 수 있다.

6장 긴급한 사항의 시행

27(시행의무 등)

학교장은 제2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다만, 학교운영상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 이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7장 운영 경비 등

28(운영 경비)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 경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청의 예산 관련지침에 따른다.

29(학교발전기금회계 및 결산)

학교장이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목적과 용도를 지정하여 기탁하는 학교발전기금을 접수하거나 전달받은 때에는 학교발전기금 회계에 편입하여 관리하며 학교발전기금은 학교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 완료 후 관할청 보고 및 학부모에게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통지한다.

8장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

30(회의운영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31(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2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32(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33(시정명령 신청)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영 제6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교육감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34(위임규정) 운영위원회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998.05.27. 1차 개정)

(1999.04.03. 2차 개정)

(2000.02.28. 3차 개정)

(2000.05.19. 4차 개정)

(2004.02.16. 5차 개정)

(2011.12.20. 6차 개정)

(2013.04.10. 7차 개정)

(2015.12.14. 8차 개정)

(2019.09.23. 9차 개정)

(2022.12.16. 10차 개정)

(2023.12.11. 11차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