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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 개정된 성범죄 관련법률 안내
작성자 김나래 등록일 13.07.12 조회수 190
첨부파일

 6월 18일부터 성범죄 관련법 150여 조항 시행,

성범죄 피해자 고소 없어도 처벌

 

 

▪ 6월 19일 이후부터는 모든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폐지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조항도 사라집니다.

 

어린이나 청소년이 출연하는 음란물을 갖고 있을 경우의 처벌도

강화됩니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개념을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 등’으로 규정하고, ‘소지’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한 자’로 명확히 규정해 논란을 줄였으며 법정형에 징역형을 추가해 처벌 수위도 높였습니다.

 

▪ 재범 위험이 높은 성폭력범에 대해 출소 뒤 일정기간 보호관찰관의 감독을 받도록 하는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제도’도 도입했습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도 강화됩니다.

공개용 사진은 접수기관이 600만 화소 이상의 해상도로 직접 촬영하도록 하고 읍·면·동까지만 공개되던 성범죄자 주소도 도로명·건물번호까지 공개하며 성범죄자 취업 제한 시설도 경비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청소년게임장, 청소년노래연습장 등으로 확대됩니다.

 

성폭행죄 대상이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돼 남성간 성폭행도 처벌받습니다.

‘훔쳐보기’, ‘몰래카메라 촬영’ 등 성적 욕망을 채울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대중목욕탕 등에 침입하는 경우도 성범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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