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 개정된 성범죄 관련법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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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나래 | 등록일 | 13.07.12 | 조회수 | 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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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8일부터 성범죄 관련법 150여 조항 시행, 성범죄 피해자 고소 없어도 처벌
▪ 6월 19일 이후부터는 모든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폐지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조항도 사라집니다.
▪ 어린이나 청소년이 출연하는 음란물을 갖고 있을 경우의 처벌도 강화됩니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개념을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 등’으로 규정하고, ‘소지’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한 자’로 명확히 규정해 논란을 줄였으며 법정형에 징역형을 추가해 처벌 수위도 높였습니다.
▪ 재범 위험이 높은 성폭력범에 대해 출소 뒤 일정기간 보호관찰관의 감독을 받도록 하는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제도’도 도입했습니다.
▪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도 강화됩니다. 공개용 사진은 접수기관이 600만 화소 이상의 해상도로 직접 촬영하도록 하고 읍·면·동까지만 공개되던 성범죄자 주소도 도로명·건물번호까지 공개하며 성범죄자 취업 제한 시설도 경비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청소년게임장, 청소년노래연습장 등으로 확대됩니다.
▪ 성폭행죄 대상이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돼 남성간 성폭행도 처벌받습니다. ‘훔쳐보기’, ‘몰래카메라 촬영’ 등 성적 욕망을 채울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대중목욕탕 등에 침입하는 경우도 성범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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