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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제도 홍보
작성자 보건 등록일 22.12.14 조회수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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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34조에 의거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과 종사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의무가 없는 사람이 동법 제59조에 의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성범죄 대처 능력을 제고하고 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대한 관심을 확산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홍보합니다.

 

붙임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포상금제도 홍보자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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