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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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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일수 추가 안내를 위한 가정통신문
작성자 chsb26 등록일 20.06.08 조회수 57
첨부파일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일수 추가 안내>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단계 심각가 계속되고 있어, 학생의 건강과 감염병 예방을 위해 교외체험학습 일수가 가정학습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기간이 45일로 연장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 및 교외체험학습 신청절차는 붙임 문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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