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일수 추가 안내를 위한 가정통신문 |
|||||
---|---|---|---|---|---|
작성자 | chsb26 | 등록일 | 20.06.08 | 조회수 | 59 |
첨부파일 |
|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일수 추가 안내>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단계 ‘심각・경계’가 계속되고 있어, 학생의 건강과 감염병 예방을 위해 교외체험학습 일수가 ‘가정학습’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기간이 45일로 연장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 및 교외체험학습 신청절차는 붙임 문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중등 등교수업 출결·평가·기록 세부 운영 지침(제2판) 안내를 위한 가정통신문 |
---|---|
다음글 | 학원 이용 자제 당부 가정통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