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교직원 아동학대예방교육 및 신고의무자 연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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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보윤 | 등록일 | 17.06.23 | 조회수 | 3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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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아동학대예방교육 및 신고의무자 교육은 아동복지법 제26조 제3항에 의거하여 연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연수를 시행합니다. 1. 일시: 2017. 7. 7.(금) 5교시 2. 대상: 청주맹학교 교직원 전원 3. 장소: 2층 소회의실 4. 강사: 학생안전부장 이보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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