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맹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17 교직원 아동학대예방교육 및 신고의무자 연수 안내
작성자 이보윤 등록일 17.06.23 조회수 380
첨부파일

교직원 아동학대예방교육 및 신고의무자 교육은 아동복지법 제26조 제3항에 의거하여 연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연수를 시행합니다.


1. 일시: 2017. 7. 7.(금) 5교시

2. 대상: 청주맹학교 교직원 전원

3. 장소: 2층 소회의실

4. 강사: 학생안전부장 이보윤.


이전글 [공연안내] 2017. 하트시각장애인 체임버오케스트라 찾아가는 음악회
다음글 2017 2차 학교폭력예방교육 시행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