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교원성과상여금 평가기준 및 차등지급률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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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싸이언스박 | 등록일 | 15.04.16 | 조회수 | 165 |
본교는 개인성과상여금 차등지급율을 70%로 정하고, 2015.4.1(수)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의에서 차등지급을 위한 자기실적평가 기준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기간제교원포함) 1. 평가기준(100%): 수업지도(20%), 담당업무(20%), 전문성개발(22%), 생활지도(10%), 관리자평가(19%), 기타(9%) 2. 차등지급률: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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