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기간 조기 게양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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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구문회 | 등록일 | 09.08.20 | 조회수 | 329 |
1. 김대중 전(前) 대통령이 ‘09.8.18(화) 서거하심에 따라, 정부는 장례의식을 국장(國葬)으로 거행하기로 결정함
2. 관련법령에 따라 국장기간(‘09.8.18 ~ 8.23)에는 전국민이 조기를 게양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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