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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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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 조치 안내
작성자 보건 등록일 23.06.15 조회수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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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북미·유럽·동남아 곳곳에서 때이른 폭염으로 역대 최고 기온이 경신되고 있

으며, 국내에서는 6월부터 일시적으로 더운 이상고온 현상과 7월 본격적인 더위가

작할 전망으로 폭염에 취약한 작업환경에서의 근로자 온열질환(열사병 등)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2. 에 따라 학교급식, 시설관리, 환경미화, 공사현장 등에서의 폭염에 취약한 작업자

의 건강보호를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아래사항에 대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수행) 온열질환 예방수칙(붙임 1.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참조) 준수

- 무더운 시간대(14~17) 휴식을 부여하여 옥외작업 최소화

- 폭염특보(주의보, 경보)발령시 10~15분 이상 규칙적으로 휴식 부여

- 폭염 단계별 대응요령 조치 준수 등

각급 기관(학교)에서는 붙임1], 붙임2] 온열질환 예방가이드를 소속 근로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 협조

(위탁수행)

- 해당 수행업체에 대해 온열질환 예방수칙 안내

- 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정보(가이드, 자율점검표 등) 제공 및 예방수칙 준수 지도

(도급 및 발주공사)

- 도급 및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에 온열질환 예방수칙 안내

- 전점검을 할 수있도록 정보(가이드, 자율점검표 등) 제공 및 예방수칙 준수 지도

- 폭염으로 인해 작업중지시 계약변경을 통해 공기연장

 

 

붙임 1.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1.

2. 온열질환 예방 퀵가이드 1.

3. 온열질환 예방 자율점검표(기관, 학교용) 1.

4. 온열질환 예방 자율점검표(공사업체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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