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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결석계
작성자 초롱꽃유 등록일 24.03.04 조회수 37
첨부파일
2024 결석계.hwpx (52.54KB) (다운횟수:27)

질병으로 인한 결석시 결석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의사 진단서 또는 의견서와 결석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관련 법령

1. 유아교육법 제14조 유치원생활기록[법률 제19737호]

2.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고시 제2023-4호]

 

첨부된 결석계를 참고하시어 결석일로 부터 5일이내에 제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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