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롱꽃유치원운영위원회규정
2022. 3. 3. 제정
2024. 2. 16.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초롱꽃유치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위원의 선출
제2조(위원의 정수)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9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6명, 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
제3조(선출관리위원회)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교직원의 협의를 거쳐 세부 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③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명부 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 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④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학부모 등 3인으로 구성하되 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
한다.
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2인으로 구성하되 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제4조(학부모위원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 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
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
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
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③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유치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그 내용을 전체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④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선거공보를 학부모에게 가정 통지하여야 한다.
⑥ 후보자는 선거 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⑦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⑧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유치원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전체 학부모에게 알린다.
⑨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 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한다.
제5조(교원위원 선출) ① 당연직 교원위원인 유치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선출하되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②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선출에 대한 공고를 유치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입후보자는 선거 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⑤ 선출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
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유치원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⑥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 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한다.
⑦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3장 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 운영
제6조(정기회 및 회기) ① 정기회는 매년 4월에 개최한다.
② 회기는 회의 당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다만, 회의 일수는 연간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7조(소위원회) ①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유치원 급식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필요한 경우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안건 심의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부모 및 외부 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소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분야별 소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건의사항 처리) ① 유치원 운영에 대한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 1명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한다.
③ 건의서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건의의 처리 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유치원 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유치원 내외의 자생조직을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되,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유치원장의 허가를 받은 조직이어야 한다.
제10조(질서유지) 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 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공청회) 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학부모‧지역주민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 이라 한다)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유치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12조(심의결과의 통보) 운영위원회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유치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 경비)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제14조(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운영위원회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4장 규정의 개정
제15조(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2분의 1이상 또는 유치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16조(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 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2022. 3. 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로 구성되는 운영위원의 임기개시 및 만료)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구성되는 운영위원의 임기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최초 소집일로부터 개시하여 차기 임기 개시 전일에 만료된다.
제3조(경과조치)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 심의 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또는 정기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2024. 2.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