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결석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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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초롱꽃유 | 등록일 | 24.03.29 | 조회수 | 24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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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결석시 결석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의사 진단서 또는 의견서와 결석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관련 법령 1. 유아교육법 제14조 유치원생활기록[법률 제19737호] 2.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고시 제2023-4호]
첨부된 결석계를 참고하시어 결석일로 부터 5일이내에 제출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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