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롱꽃유치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4학년도 결석계 안내
작성자 초롱꽃유 등록일 24.03.29 조회수 246
첨부파일
2024 결석계.hwpx (52.54KB) (다운횟수:81)

질병으로 인한 결석시 결석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의사 진단서 또는 의견서와 결석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관련 법령

1. 유아교육법 제14조 유치원생활기록[법률 제19737호]

2.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고시 제2023-4호]

 

첨부된 결석계를 참고하시어 결석일로 부터 5일이내에 제출 바랍니다.

이전글 아가드와 함께하는 한부모 가정 유아 장학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다음글 (안내)2024학년도 방과후 과정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시작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