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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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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전공제회 제도 안내
작성자 진천초평초 등록일 22.04.15 조회수 47
첨부파일

학생이 교육활동 중에 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학교에서 가입한 학교안전공제회 공제 제도에 대하여 알려 드리오니 학교 안전사고로 인한 학생 피해 보상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안전공제회 공제 제도 안내

공제급여

대 상

1.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

2. 학교급식 및 통상의 경로와 방법에 의한 등·하교 중 발생한 안전사고 등

개인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과 중복 청구 가능

공제급여

제외대상

1. 학교안전사고와 무관한 자해·자살의 경우

2. 상대방의 고의 등으로 인한 사고

3. 자동차 사고, 수련시설 사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배상을 받는 경우 등

공제급여

종 류

1. 요양급여: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상해 또는 질병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지급(본인부담금)

2. 장해급여: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있는 경우 지급

3. 유족급여: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지급(장의비 포함)

요양급여 비급여 치료비학교안전법에 따라 일부 또는 전액이 지급이 되지 않을 수 있음

(예시: 상급 병실료,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료, 신 치료재료비, 첩약, 약침 등)

공제급여

청구절차

공제급여관리 시스템 접속(http://www.schoolsafe.or.kr)

학부모 시스템 로그인 : 모바일 인증

공제급여 청구 (자녀사고 조회 : 성명, 생년월일 입력)

공제급여청구서 작성 후 인쇄, 서명)

첨부서류와 함께 충북한국안전공제회로 발송(등기우편)

제출서류

필수

공제급여 청구서

- 온라인 청구: 전산 서명날인 시 제출 생략 가능

- 오프라인 청구: 청구인 서명 날인하여 서류 제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처방전을 포함한 약제비 계산서 영수증(사본도 가능)

진료비 세부내역서 원본

청구인 은행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진단서 (본인부담 진료비가 50만원을 초과한 경우)

소액 청구 (50만원 미만)일 경우 온라인 청구(전산에 파일 업로드),

50만원 이상 시 오프라인 청구(등기 우편 서류 제출)

선택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MRI촬영에 대한 의사 소견서

보조기 구입 : 의사의 소견서 및 보조기 구입에 다른 입금증 또는 전자세금계산서가 첨부된 경우에만 인정

(수기 작성된 전표 불인정)

유의사항

1. 공제금 신청 의사가 있는 학부모님께서는 사고 발생 후 지체없이 학교와 상담합니다.

2. 학교안전공제회 청구권 소멸시효: 사고발생일로부터 3

충청북도

학교

안전공제회

1.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 : http://chungbuk.ssif.or.kr/ 안내자료 및 서식 다운로드

2. 온라인 청구 시스템 : http://www.schoolsafe.or.kr/ 사고통지 및 청구

3. 주소: (28546) 청주시 상당구 교서로 17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 교육박물관 4층 충북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담당

043)252-7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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