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전공제회 제도 안내문(6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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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숙영 | 등록일 | 20.06.02 | 조회수 |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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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학교교육활동 중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 일정 부분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 학교 안전공제회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과 안내장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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