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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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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 연기에 따른 생활 교육 안내(13호)
작성자 이환희 등록일 20.03.19 조회수 43
첨부파일

코로나19’관련하여 감염병 위기경보가심각으로 격상됨과 함께 교육부 지침으로 2020학년도 개학일이 46()로 연기되었습니다. 이에 휴업 기간 중 학생들의 안전과 학교 폭력 및 일탈행위 방지를 위하여 가정에서의 학생생활수칙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다중 이용시설(불특정 다수 이용 영화관, PC, 만화카페, 노래방 등)이용 출입 자제

집회나 모임(종교, 운동 등)등 다수가 모이는 곳 참여 자제

코로나19 관련 가짜 뉴스 및 피싱[보이스피싱, 피싱 메일(문자)]등 피해 주의

감염 또는 확진 시 학교(교무실 또는 담임교사)에 통보

휴업 기간 중 발생하는 학교폭력[사이버폭력(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따돌림, 신상정보 유출 등)]예방

혹여 발생할 수 있는 청소년 비행, 학교폭력(사이버 폭력 포함) 관련 도움이 필요할 경우, 진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계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계 학교전담경찰 531-5350 / 531-5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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