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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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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진천초평초 등록일 16.11.11 조회수 146
첨부파일

 국민안전처에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2011.8.4.)8조에 따라 일반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에서 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의무적 설치독려하기 위한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여 홍보 하고자합니다.

 

붙임: 가정통신문(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안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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