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통신문(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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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노명호 | 등록일 | 17.11.14 | 조회수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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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에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2011.8.4.)』 제8조에 따라 일반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에서 “주택용 소방시설”(단 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의 의무적 설치를 독려하기 위해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홍보 하오니 각 가정에 소화기를 비치하여 화재로 인한 대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 시기 바랍니다. 붙임: 가정통신문(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안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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