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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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천초평초 | 등록일 | 20.10.22 | 조회수 | 86 | ||||||||||||||||||||||||||
질병관리청(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마련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의 공통 기준 및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을 안내해 드리오니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과태료 부과 대상 ◈ 다중이용시설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집합제한 시설에 적용 - 다중이용시설 :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유통물류센터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여 감염확산의 우려가 있는 대중교통 및 집회·시위장,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의 경우 마스크착용 의무화는 단계 구분 없이 시행
2. 마스크 종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착용 권고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 함 - 단,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마스크는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부과 대상) 3.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예외 상황 ○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만 14세 미만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하는 불가피한 상황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행사 등에서 공식적인 촬영할 때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항공기 조종사 등)가 있을 때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4. 과태료 금액 ○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행정명령 위반(마스크 미착용) 당사자에게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시설의 관리자·운영자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위반하는 경우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감염병의 전파가 우려되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이 내려진 경우, 행정명령 대상 시설·장소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 - 다만,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의 목적이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우선이며, 과태료 부과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 감염병 위기 “경계” 이상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으로 지역(장소) 및 기간을 제한하였음
○ 다중이용시설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집합제한 시설(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시설)을 대상으로 함 - 그 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을 기본적인 행정명령 대상 시설·장소로 하였음 ○ 다만, 행정명령 대상 시설·장소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추가가 가능하므로, 관할 지자체의 행정명령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람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른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 위반 시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다만, 단속 시 먼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함
○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
※ 단, 아동 간 발달상태가 다르므로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일지라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의 세심한 관찰·감독이 필요 ○ 또한, 과태료 부과·징수를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에서 예외가 됨
○ 기저질환 등으로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임 - 만약, 단속 대상이 되더라도 의견제출 기간에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을 제출하여 소명이 가능함
○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마스크는 비말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KF-94, KF-80 등), 비말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함 - 다만,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가 없는 경우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등의 착용도 가능함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식약처에서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 중 배기 밸브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는 미세먼지 차단 등의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함
○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는 것이 아닌, 음식 조리 중 비말이 아래쪽으로 튀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의 투명 위생 플라스틱 입가리개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 실외의 경우는 관할 지자체의 행정명령에 따라,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시위장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과태료 부과와 관계없이 자신과 다른 사람의 보호를 위해 실외에서도 사람 간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함 - 공원 산책, 자전거 타기, 등산 등 실외 활동 중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됨
○ 실외에서 다른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됨 - 다른 사람과 거리두기가 어려워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하는 경우는 일정시간 마스크를 벗고 충분히 휴식 하는 것이 필요하고, 마스크를 벗을 때에는 다른 사람과 간격을 충분히 확보할 것을 권장함
○ 담배의 경우 기호식품으로 분류, 음식물 섭취에 해당되므로 흡연 시는 마스크 착용 명령의 예외 상황으로 인정 됨 - 단, 흡연 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를 두고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흡연 전·후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 음식점이나 카페에 입장할 때, 주문할 때,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음식 섭취 후, 계산할 때, 퇴장할 때 등 음식을 먹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 또한, 음식을 섭취할 때는 대화를 자제해야 함
○ 수영장, 목욕탕, 사우나 등의 경우 물속·탕 안에 있을 때를 제외한 탈의실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함 - 대화, 소리지르기 등 침방울이 발생하는 행동, 음식물 섭취는 자제하고, 사람 간 2m 이상 거리두기, 활동 전·후로 마스크 착용 등이 필요함
○ 실내 결혼식장에서는 음식 섭취 시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 다만, 신랑·신부 및 양가 부모님에 한하여 결혼식 진행 중에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으로 인정될 수 있음 (여성가족부 결혼식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세부기준(9.10.) 반영)
* 예식 중 하객 기념사진 촬영과 관련한 사항은 협의 중에 있으므로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마스크를 착용하고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것은 심장 및 호흡기계 등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할 수 없는 격한 운동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 마스크 착용을 하고 운동 중 호흡이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 마스크를 벗고 다른 사람과 분리된 별도의 장소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함 ○ 실내체육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운동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한적한 야외 공간 또는 집에서 운동할 것을 권장함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 방송 출연 등을 할 때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으로 인정될 수 있음 - 다만, 무대에 머물 때와 촬영할 때로 한정하며, 유튜브 등 개인 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함. 방송국 스태프, 방청객 등 촬영 관계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 대상 시설·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적인 사진촬영은 예외 상황에 포함되지 않음 - 공적 목적(외교, 국방, 구조, 구호, 공보, 공식적 행사)인 경우 촬영 할 때로 한정하여 예외 상황에 해당함
○ 이용자가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위반 당사자(이용자)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리자 및 종사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음 - 다만,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운영자는 감염 전파 예방을 위해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준수할 것을 안내 할 것을 권고함 ○ 더불어,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하도록 행정명령이 있는 경우, 이를 위반하는 경우(관리 의무 미준수 시)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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