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안내(결석신고서 포함) |
|||||
---|---|---|---|---|---|
작성자 | 진천초평초 | 등록일 | 24.03.07 | 조회수 | 374 |
첨부파일 |
|
||||
◉ 기간 및 횟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
⊙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 정상 등교 원칙과의 일관성을 위해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2024년 3월 현재는 '경계'로 가정학습 승인 불가) -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을 주는 과도한 체험학습 허가 자제
⊙ 방법 ① 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3일전(공휴일 및 주말 제외)까지 담임교사에게 제출) ②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③ 교외체험학습 실시 ④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⑤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 처리 - (신청서) 각 일별로 방문 장소, 체험학습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 - (보고서) 느낀 점, 배운 점을 글과 그림(사진) 등을 포함하여 학생이 직접 구체적으로 작성 ⊙ 체험학습 신청·보고서 양식 - 모바일 교외체험학습 시스템 ‘배우러’ 사용(https://exp.cbe.go.kr/home/main.php) * 교외체험학습 신청 3일 전이 아닐 경우 신청 불가 * 신청서 작성 저장 후 ‘제출’ 버튼 눌러야 제출 완료 - ’배우러‘사이트 신청이 부득이하게 불가능한 경우, 학교양식(첨부파일) 참조
⊙ 교외체험학습 신청가능 일수 및 승인 -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 운영 - 국내의 경우 7일 이내(토, 일요일, 공휴일 미포함) - 국외의 경우 연간 30일 이내(토, 일요일, 공휴일 포함) - 교외체험학습 허용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초과일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 -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화상/면담)와 통하여 안전, 건강을 확인 |
이전글 | 2024. 학교안전사고예방에 관한 학교 계획 |
---|---|
다음글 | 2024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