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방역지침 적용사항(4.18~4.30)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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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천초평초 | 등록일 | 22.04.15 | 조회수 | 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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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는 감염 예방을 위해 3월부터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를 활용한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 감염추이와 학교 현장의견 등을 고려하여 기존 학생 대상 주2회 검사를 4.18~4.30 기간에는 주1회 검사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선제검사와 연계한‘학교 자체조사 및 진단검사’기준도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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