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평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게시판에 글쓰기를 하는 경우 본문 또는 첨부파일내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성명, 연락처 등)가 포함되어 게시 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초평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 의견수렴
작성자 진천초평초 등록일 21.01.27 조회수 279
첨부파일

초평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 의견수렴


1. 관련근거

.행정절차법46(행정예고)

.·중등교육법 시행령59(위원의 선출 등)

 

2. 초평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에 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본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방법: 홈페이지 탑재

. 대상: 교직원, 학부모 및 지역주민

. 의견수렴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 의견수렴기간: 2021. 1. 27.() ~ 2021. 2. 3.()

. 기타: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

붙임 초평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1. .

 

이전글 2021학년도 유치원 행복나누미 자원봉사자 모집 공고
다음글 2020학년도 학교자체평가 총평 탑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