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학생 등교중지 절차 및 출석인정 서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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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숙영 | 등록일 | 20.05.26 | 조회수 | 2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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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등교할 수 있게 됨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녀를 학교에 보내면서 여러가지 우려와 걱정이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교생활 중에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발견되는 경우 등교중지 절차 및 출석인정 서류를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등교전 학생건강상태 자가진단서비스를 통해 건강상태 체크시 한 항목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등교를 하지 않고 담임선생님께 알린 후 관내 선별진료소 진료 또는 검사를 받도록 합니다. 코로나19 의심증상이 확인되어 귀가조치 하는 경우,
교육부의 코로나19 등교수업 대응지침에 따라 학부모 동행하에 관내 선별진료소 진료 또는 검사를 받도록 안내합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기타 증상(메스꺼움, 설사, 후각.미각 이상) 등 선별진료소 진료 결과에 따라 학교 등교여가능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단, 선별진료소 진료 후에도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3~4일 정도 가정에서 경과를 지켜보고 이상이 없을 시 담임교사에 연락 후 등교합니다. * 38도 이상이 발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진 경우 선별진료소 재방문하여 진료를 받습니다. * 선별검사 결과 음성시에도 3~4일 정도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등교하지 않고 경과를 지켜보고 이상이 없을 시 담임교사에 연락 후 등교합니다.
***증빙서류: 의사의 진료소견서, 선별검사결과기록지 , 보호자확인서(뒷면: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등 *보호자 확인서는 등교당일 학생 건강상태를 기록해 주시고 뒷면의 일일 건강상태 기록표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출석인정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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