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석신고서 양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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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천초평초 | 등록일 | 19.12.02 | 조회수 | 104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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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으로 인한 결석 - 결석신고서와 증빙서류 제출함. -3일 이상 장기결석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 서류)를 첨부한 결석신고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홈페이지 결석신고서 양식을 활용) -1~2일의 단기결석 :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처방전, 약봉투)가 첨부된 결석신고서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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