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평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게시판에 글쓰기를 하는 경우 본문 또는 첨부파일내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성명, 연락처 등)가 포함되어 게시 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개정사항)
작성자 진천초평초 등록일 17.12.15 조회수 141
첨부파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긴급구조금 등 강화된 보호제도가 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내년 5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요 개정사항을 카드뉴스로 제작·배포하여 안내합니다.

첨부파일 참고하세요.


이전글 2018학년도 전교 어린이회 임원 선거 결과 공고
다음글 2018학년도 전교 어린이회 임원 선거일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