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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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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2017.5.31 교육자료
작성자 김영숙 등록일 17.10.09 조회수 236
첨부파일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2017.5.31 교육자료 입니다.


청렴교육 자료
2017.5.31.(수)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제도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 공익신고행위 대상 법률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식품위생법」,「자연환경보전법」,「의료법」등 279개 법률
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침해 :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등
  - 환경침해 : 폐수 무단 방류 등
  - 안전침해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부실 시공 등
  - 소비자이익침해 :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위반, 유사석유 판매 등
  - 공정경쟁침해 : 담합, 불법 하도급 등

 공익침해행위 신고방법
 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는 공익신고 접수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 가능
  공익신고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공익신고 처리 흐름도


 공익신고 방법
  온라인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청렴신문고, 국민신문고
  우편신청 : (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 팩스신청 : 044-200-7972
  부패․공익신고 앱
 
 공익신고자보호안내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친족 또는 동거인 포함)이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비밀보장, 보호조치, 신변보호조치 등을 통하여 보호

  비밀보장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됨
   ⇒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보호조치
   공익신고나 공익신고 관련 진술, 자료제출 등 조사에 조력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의 차별 등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조치의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음.
   ⇒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확정된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보호조치 결정을 받은 후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 신변보호조치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를 요구할 수 있음
   ⇒ 위원회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신변보호 요구
   ⇒ 경찰관서의 장은 신변경호,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 시 동행,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 조치

  특별보호조치
   내부 공익신고자가 신고 당시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믿을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경우 보호받을 수 있음

  책임감면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벌·징계, 불리한 행정처분의 감경, 면제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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