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평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게시판에 글쓰기를 하는 경우 본문 또는 첨부파일내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성명, 연락처 등)가 포함되어 게시 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1월 안전점검의 날 224차 운영계획
작성자 진천초평초 등록일 14.10.31 조회수 160
첨부파일

□ 개 요

일 시: 2014. 11. 4.(화)

○ 참 여: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각급기관(학교), 민간단체, 기업체, 기타 일반국민 등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4

 

□ 중점 추진내용[기관(학교)별 해당사항 추진]

○ 불조심 강조의 달(11.1~11.30)을 맞아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 대책 추진

- 다중이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독거노인 및 쪽방촌 등 재해취약시설 점검

- 아파트 및 거주시설을 중심으로 화재예방 홍보활동 적극 전개

○ 가을철 산불방지 예방대책 추진

- 산불다발시기 도래에 따라 산불예방 캠페인 등 예방활동 강화

- 등산로 인화물질 등 산불위험요인 사전 제거 및 초기 진화지원체계 구축

○ 전국 유명산, 국립공원 입구 및 안전사고 다발지역에서 ‘가을철 안전 산행 요령’ 등 사고예방 계도 활동 강화

- 산에서의 기온 급강하에 따른 산행장비 준비 등 대국민 집중홍보

○「생명의 문 비상구 안전점검의 날」등 예방 홍보활동 적극 전개

- 비상구에 장애물 방치 및 폐쇄 등 행위에 대한 계도 및 안전스티커 부착 등

○ 일상생활 주변 위험 요인(재난징후) 발견 시 주민제보 홍보

- 대국민 또는 민간단체 대상 재난징후 제보 요령(붙임내용 참조) 집중 홍보 및 적극적인 제보 유도

 

※ 재난징후(徵候) : 도로·교량·건축물·옹벽 등 시설물의 파손 및 노후로 방치할 경우 재난사고가 날 것이 우려되는 위험요인

○ 캠페인 장소 및 홍보 사항은 기관별로 지역특성과 피해발생유형을 감안, 중점 홍보·계도 사항위주 실시

이전글 2015. 초등학교 학구조정 행정예고문 게시
다음글 2015학년도 5~6학년군 검정교과서 최종 확정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