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자진신고 및 피해신고기간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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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천초평초 | 등록일 | 10.08.06 | 조회수 | 90 |
안녕하세요? 2009년 3월 16일 부터 6월 15일까지 3개월간 학교폭력피해신고 기간입니다. 우리 초평초등학교 어린이들은 모두 사이좋게 지내고 즐겁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길 바랍니다.
학교 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운영을 3개월간(3 .16 ~ 6. 15) 실시 하오니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전화 및 인터넷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 화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7, 182, 112 (24시간 상담 및 신고접수) 각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지역번호 + 경찰서 국번 + 0118 지역교육청 학생고충상담전화 1588-7179 ※ 인터넷 : http://www.police.go.kr (사이버경찰청) 학교폭력 상담신고센터 http://www.182.go.kr (실종아동찾기센터) 신고 게시판 http://www.117.go.kr (학교․여성폭력 긴급지원센터) 신고 게시판 ※ 각 경찰관서 홈페이지 신고 게시판 및 청소년 사이버상담 코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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