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회 지원 법적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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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산고 | 등록일 | 21.03.27 | 조회수 | 62 |
◈ 학부모회 지원 법적 근거 ◈
1. 교육기본법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및 제13조(보호자)
2. [국정과제 76-5] 단위학교 자치 강화 가. 학교운영위원회 · 학생 · 학부모 자치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17년) 나. 2020년 혁신교육 확산 지원 계획(교육부 학교정책과-5747, 2019.)
3. [제17대 교육감 공약 실천과제 1-9] 학교자치조례 추진 가. 학교자치조례 제정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학부모회를 법제화함으로써 학부모 자치활동 활성화를 지원 나.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 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202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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