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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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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청산고등학교학부모회 개요
작성자 청산고 등록일 21.03.27 조회수 66

◈ 2021. 청산고등학교학부모회 개요


1. 학부모회 개념 

  가. 근거: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2021년 2월)

  나. 학부모회는 우리학교의 재학생 학부모로 구성되며,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학교교육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학교교육 활동에 참여

      지원하는 기구

  다. 설치: 충청북도교육청 소재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라. 명칭: 청산고등학교 학부모회

 

2. 학부모회 구성

  가. 회원: 우리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학부모

  나. 임원: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1명

    1) 임기: 선출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학년도 정기총회일까지(회장은 1회 연임 가능)

    2) 자격: 우리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함

  다. 조직: 학부모회는 총회를 두되, 필요한 경우 우리학교 학부모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회, 학년별 학부모회, 학급별 학부모회,

              기능별 학부모회를 둘 수 있음

 

3. 학부모회 기능

  가. 학교운영에 대한 의견 제시 및 학교교육 모니터링

  나.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교육 활동 참여 지원

  다. 자녀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라. 충청북도교육공동체헌장 학교 안착 활동 지원

  마. 그 밖에 학교의 사업으로서 우리학교 학부모회의 규정으로 정하는 사업

 

4. 학부모회 운영

  가. 총회: 학부모 전체가 참여하는 학부모회의 최고 회의체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연1회 개최하되 시기는 우리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함

    2) 총회 의결사항

      가) 학부모회 활동 계획 수립

      나) 우리학교 학부모회 규정의 제개정

      다) 학부모회 임원 선출

      라) 학교 운영에 있어서 학부모들과 직접 관련 있는 사항으로써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마) 그 밖에 회장이 학부모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대의원회

    1) 조례 또는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결정하는 의사결정기구

    2) 회장: 학부모회 회장이 겸임

    3) 대의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회장이나 재적 대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함

      가) 구성: 학부모회 임원, 학년별 · 학급별 · 기능별 학부모회 대표를 포함하여 구성

      나) 인원: 우리학교의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함

 

  다. 재원

    1) 학부모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교육감과 학교의 장으로부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음

    2) 학부모 회원에게는 일체의 회비를 징수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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