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급식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축산물이력 qr 

학교급식 제공 식재료 축산물 이력번호 제공

https://www.ekape.or.kr/kapecp/ui/kapecp/trust.jsp?searchKeyword=3028301489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운영
작성자 청산고 등록일 09.06.01 조회수 241
첨부파일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을 참고하여 주세요.
 

1.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 2009. 3. 16 ~ 6. 15 (3개월간)


2.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대상 : 초․중․고교 등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 학교폭력 서클을 구성하거나 폭력서클에 가입 또는 가입을 권유받은 학생

  • 교내․외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학생의 현금 등을 빼앗은 학생

  • 학교폭력 피해학생(성폭력 가해학생은 자진신고 대상에서 제외)

  • 기타 교내․외에서 범죄를 저질렀거나 피해를 입은 학생


3. 신고 방법

  • 경찰관서(여성청소년계․지구대․파출소) 방문 본인 신고(부모 또는 교사 동행 가능)

   - 가족, 교사 또는 친구의 대리 신고도 본인 신고와 동일하게 인정

   - 신분 노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경찰관이 가정 등에 방문 접수

  • 각급 학교에도 신고 접수 가능, 담임교사 및 학교폭력 책임교사에게 신고

  • 인터넷(이메일, 사이버경찰청 동영상 UCC 학교폭력 신고코너)․전화․우편 등으로 신고


4.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학생 처리

  • 자진신고 경위, 개전의 정, 피해학생의 의사 등 제반 여건을 종합 고려하여 학교와 협의 선도프로그램 참여를 조건으로 불입건 등 최대한 선처

  • 피해신고 학생의 비밀 보장 및 보호 조치, 부모 또는 학생이 원하는 경우 전학, 상담치료, 병원진료 및 법률상담 등 지원


5. 자진신고 하지 않고 단속된 학생에 대한 조치

   폭력을 행사했거나 다른 학생의 현금 등을 빼앗고도 자진신고하지 않아 단속된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히 처벌


2009년 3월 16일

이전글 충북 원스톱 지원센터 홍보
다음글 산불대비요령 및 처벌규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