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대비요령 및 처벌규정 등 |
|||||
---|---|---|---|---|---|
작성자 | 청산고 | 등록일 | 09.06.01 | 조회수 | 246 |
첨부파일 |
|
||||
오랜 가뭄으로 인해 저수율이 50%도 되지 않아 산불이 발생할 경우 어려움이 많습니다. 산불예방에 힘써 주시고 산불이 발생할 경우에는 바로 11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에 산불대비 요령과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운영 |
---|---|
다음글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