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교내 및 전체금연시설내 금연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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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산고 | 등록일 | 09.06.01 | 조회수 | 2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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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건강증진법' 제 9조(금연을 위한 조치) 제4항 및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6조(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와 제 7조(금연구역의 지정기준 및 방법)에 의거, 공중이요시설중 청소년.환자 또른 어린이에게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초중등교육기관 및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육시설은 전체금연시설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건물 내에서는 절대로 흡연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할 시 '경범죄처벌법' 제1조 및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제 2조에 의거 범칙금처분을 받게 되오니 3. 학생들이 흡연을 하지 않도록 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학생 여러분! 흡연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흡연을 하지 맙시다!!!' 첨부물 : 1. 국민건강증진법 2. 경범죄처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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