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바로알기 |
|||||
---|---|---|---|---|---|
작성자 | 청산고 | 등록일 | 09.06.01 | 조회수 | 263 |
○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신청하여 등록된 때로부터 선거운동을 활동 할 수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예비후보자의 성명, 사진, 전화번호, 학력, 경력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명함을 선거구민에게 직접 주면서 지지를 호소 할 수 있습니다. ※ 명함에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이어야 하고, 선박․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 구내,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서 는 배부 할 수 없습니다.
❏ 인쇄물을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분의 1 이내에 해당하는 수(그 수는 2만을 초과할 수 없음)의 인쇄물을 작성하여 발송일전 2일까지 신고한 후 후보자 등록기간 개시일전일 (07. 11. 24)까지 1회에 한하여 우편 발송할 수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의 홍보물을 선거사무소에 쌓아두고 방문자에게 배부하거나 거리 등에서 선거구민에게 배부할 수 없습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예비후보자는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 컴퓨터를 통하여 문자 ․음성 ․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선거구민에게 전송 할 수 있으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핸드폰 문자 메시지 등을 발송할 수 없습니다. ○ 정당․후보자 명의 인사장 발송 등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 후보자나 정당이 자신의 명의로 평소 친교가 없는 선거구민이나 소속정당원 모두에게 의례적인 인사장을 발송 할 수 있나요?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밝혀 인사장을 발송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이후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문자, 음성, 화상, 또는 동영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 후보자의 사무소 ․ 영업소 등의 개소 이전시 초청장을 후보자의 성명 이나 사진을 표시하여 일반 선거구민에게 발송 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다만, 행사의 내용과 목적에 맞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초청장을 거래처, 유관기관, 단체 등에 발송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평소 친교가 없는 학생 ․ 학부모 등에게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 의 직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여 생일 등의 축전이나 축하카드 등을 발송 할 수 있나요? 평소 친교가 있는 친구, 친척, 지인 등에 한하여 발송하는 것은 가능하나 친교가 없는 학생 ․학부모, 일반 선거구민 등에게는 발송 할 수 없습니다. ♠ 동창회보나 친목단체의 회보를 이용하여 후보자를 선전 할 수 있나요?
각종 동창회보 ․ 친목단체가 발행하는 회보에 후보자의 지지 ․ 추천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재하여 회원들에게 배부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 93조, 95조, 254조에 위반 됩니다. ※ 공직선거법 제 93조(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 ․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에 보면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전부터 선거일까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 명의를 밝혀 인사장, 초청장, 축하카드 등을 발송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거의 자유 ․ 공정 ․ 평온을 침해 하므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
이전글 | 수험생에게 보내는 교육감 서한문 |
---|---|
다음글 | 2008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시행요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