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시험에서 아래 사항은 부정행위로 간주되며,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는 고등교육법 제34조 및 교육인적자원부 훈령 제708호에 따라 당해시험 무효되고, 1~5유형은 다음 연도 1년간 시험의 응시 자격이 제한됩니다, 사안에 따라 형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는 바,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다음 연도 1년간 응시자격 제한 1)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2) 다른 응시자와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3)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4)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5)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 당해 연도 시험 무효 6)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7)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8)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9) 시험실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10)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11) 기타 시험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 시험실 반입 금지물품 : 휴대전화,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시각 표시 외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 ※ 휴대 가능물품 : 수험표, 신분증, 시각 표시만 가능한 일반 시계, 답안용 수정테잎, 컴퓨터용 싸인펜, 연필, 샤프심(흑색, 0.5㎜), 지우개 ※ 컴퓨터용 싸인펜, 샤프펜(4~5개의 샤프심 포함)은 시험실에서 일괄 지급 ※ 개인적으로 지참한 연필, 컴퓨터용 싸인펜 및 시험실에서 일괄 지급한 컴퓨터용 싸인펜, 샤프펜을 제외한 기타 필기구의 시험시간 중 휴대는 부정행위에 해당 ※ 수정테잎이 아닌 수정액 등은 사용 불가 ※ 시험실에서 지급받지 않은 답안용 수정테잎, 컴퓨터용 싸인펜은 개인이 지참하여 사용 가능하나 전산채점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주의 ※ 개인의 의료상 필요나 신체적 조건 등으로 인해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마다 감독관의 검사 후 승인을 받아 휴대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