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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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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위반 주의
작성자 청산고 등록일 09.06.01 조회수 259
대입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위반 주의


□ 관련 근거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 및 제42조의2, 3

□ 주의 사항
 ◦ 수시 1학기 모집 대학(교)에 합격한 자는 등록 여부와 관련 없이 이후 전형(수시2, 정시,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 수시 2학기 모집 대학(교)에 합격한 자는 등록 여부와 관련 없이 이후 전형(정시, 추가모집) 대학(교)에 지원할 수 없음
 ◦ 4년제 정시모집 대학 중 시험기간 군이 같은 대학에 복수지원 금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간 포함)
    -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의 경우 “군별 복수지원 금지” 제외
 ◦ 정시모집 대학에 합격·등록 상태에서 추가모집 대학에 복수지원 금지
    -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의 경우 제외
 ◦ 최종적으로 2개 이상의 대학에 이중 등록 금지(매년 3월 1일 기준)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은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 규정에 해당되지 않음
 

<지원방법위반규정과 관련없는 대학>
 - 폴리텍대학, 경찰대학, 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농업대학,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학교, 해군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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