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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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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및 청년구직자의 다단계 판매 피해예방을 위한 피해사례 제시
작성자 청산고 등록일 09.06.01 조회수 285

“ 대학생 : 불법 다단계판매 조심하세요”

ㅇ 청년구직자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불법다단계 관련 피해가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각 고등학교의 졸업시즌과 각 대학의 신입생 환영회 및 입학식에 맞춰 교육 및 홍보의 실시가 절실히 요청됩니다.

 - 다단계판매업자나 기존 판매원들이 청년구직자 및 대학생들을 신규 판매원으로 확보하기 위해 아르바이트ㆍ병역특례ㆍ취직 등을 소개하는 것처럼 속여 이들을 다단계판매에 빠지게 하여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아래의 피해유형 및 사례를 참고하시어 다단계판매로 인한 청년층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다단계판매를 권유받는 경우 주요 유의사항〉

       ◆ 해당회사를 방문하기 전에 먼저 등록된 다단계판매회사인지 알아볼 것
       ◆ 미등록 다단계판매회사는 불법이므로 가입하지 말고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경찰, 관할 시·도에 신고할 것
       ◆ 다단계판매회사일 경우 해당회사에 대한 정보를 확인 한 후 가입여부를 결정할 것
       ◆ 교육·합숙을 강요할 경우 탈퇴의사를 확실히 밝힐 것
       ◆ 반품을 원할 경우 법정기한내에 서면으로 청약철회를 요청할 것
       ◆ 제품 구입전에 자신의 금전상황을 신중히 고려하여 가입 및 구매 여부를 결정할 것
       ◆ 상환능력을 초과하여 제품 구입시 신속히 부모님이나 가족들에게 알릴 것

자세한 피해사항은 파일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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