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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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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자 처벌 강화
작성자 청산고 등록일 09.06.01 조회수 243

청산고등학교 학부모님! 그리고 학생여러분! 최근 인터넷에서의 주민등록번호 도용 및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문제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는 분명한 목적에 대한 안내 없이 주민등록번호는 수집하거나, 타인의 주민등록 번호를 단순히 도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등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수집하는 행위애 대한 규제를 강화한 바 있습니다.

2006년 3월 24일 개정·공포되어 9월 25일부터 시행예정인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대해 정확히 알리고 부정사용을 막고자 합니다.

 

ㅇ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는 경우에는

    처벌받습니다. (‘06. 3. 24일 주민등록법 개정 )

  -도용한 주민등록번호로 인터넷 유료사이트 이용하여 부당하게 본인에게 요금이 부과되게 하는 행위

  -타인의 명의로 대포폰 또는 복제폰을 제작하는 행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게임 등의 목적으로 사고 파는 행위

  -도용한 주민등록번호로 인터넷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유출시키는 행위

  -기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는 행위 등

 ㅇ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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