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자 처벌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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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산고 | 등록일 | 09.06.01 | 조회수 | 243 | |
청산고등학교 학부모님! 그리고 학생여러분! 최근 인터넷에서의 주민등록번호 도용 및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문제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는 분명한 목적에 대한 안내 없이 주민등록번호는 수집하거나, 타인의 주민등록 번호를 단순히 도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등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수집하는 행위애 대한 규제를 강화한 바 있습니다. 2006년 3월 24일 개정·공포되어 9월 25일부터 시행예정인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대해 정확히 알리고 부정사용을 막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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