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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시 유의사항 및 관련 법령
작성자 청산고 등록일 09.06.01 조회수 305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시 유의사항 및 관련법령

1.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시 유의사항

 □ 관련 근거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 충청북도교육청 개인정보 보호 업무지침(2005.3.)
   ○「2006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개인정보보호 업무추진 계획 통보(교육정보화과-804(2006.2.7)」
   ○「교육(행정)기관 개인정보보호 편람(2006.1.교육인적자원부)」

 □ 개인정보의 이용
  ○ 개인정보의 기관 내 이용과 타 기관 제공은 법률에 의하며,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개인정보는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학생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대하여는 교육기본법(제23조의3) 및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6)의 규정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10조)에 우선적용

 □ 학생정보의 이용 및 제공
  ○ 학생정보의 이용 : 학생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 수집·처리·이용·관리 되어야 함
  ○ 학생정보의 제공 : 학생정보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 또는 학생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제 3자에 제공 가능
     ※ 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본인 및 부모 등 보호자의 동시동의 필요
     ※ 제 3자의 범위 : 당해 기관 이외의 다른 기관, 단체, 사람뿐만 아니라 기관 내에서도 당해 정보에 접근·이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다른 부서 및 개인도 포함
  ○ 학생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
     - 학교에 대한 감독·감사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학교생활기록을 상급학교의 학생선발에 이용하기 위해 제공하는 경우(가능한 학생의 동의를 받아 처리)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 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그 밖의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하는 경우
  ○ 기타 제 3자 제공 시 점검(유의)사항
     - 학생정보의 제공요청은 이용목적을 구체적으로 명기한 문서로 요청받고(구두·전화·이메일을 통한 요청 불인정, 단 전자문서는 인정) 정보 제공은 요청의 법령상 근거 및 이용목적, 제공항목의 적정성, 적절한 보안대책 등을 확인 후 종합적으로 판단
     - 학교의 장은 학생자료를 제 3자에게 제공 시 이용 목적·방법 그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제한 가능
     - 당해 자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강구를 요청할 수 있음
     - 정보 제공 시 처리정보제공대장에 기록하여 이를 관리하여야함
     - 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는 명시적인 서면으로 처리
     - 학생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제공사실을 당해 학생 및 보호자에 통보 필요
     - 학생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그 본래의 목적(제공받은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 금지
     - 제공범위, 데이터의 가공여부, 제공하는 파일의 형태, 특성에 따른 보안·폐기 방법 등의 조치 시행
< 개인정보의 의미>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 포함)
 < 해설 >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이란 당해 개인의 특성을 기록한 것이나 개인별로 고유하게 부여된 숫자, 기호 등을 말하는 것으로 이외에도, 생년월일, 각종 면허번호, 학번, 기타 당해 파일에서 개인별로 고유하게 부여된 기호 등이 있음
 ▪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용이하게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 : 예컨대 생년월일만 기록된 파일을 검색 후 그 결과를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이 기록되어있는 파일과 대조할 경우 쉽게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라 할 수 있음


2. 관련 법령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제 10조 ① 보유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유기관의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보유      기관외의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1.29>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부명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보유기관의 장은 제2항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정보를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때에는 처리정보를 수령한 자에 대하여 사용목적·사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처리정보의 안전성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④ 보유기관의 장은 정보주체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처리정보의 이용을 당해 기관내의 특정부서로 제한할 수 있다.
 ⑤ 보유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처리정보를 이용하는 기관은 제공기관의 동의없이 당해 처리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교육기본법 제23조의3(학생정보의 보호원칙)
 ① 학교생활기록 등의 학생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 수집·처리·이용 및 관리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정보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학생(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 및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아니된다.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학생 관련 자료제공의 제한)
 ① 학교의 장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생활기록 및 「학교보건법」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사에 관한 자료를 당해 학생(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 및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교에 대한 감독·감사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생활기록을 상급학교의 학생선발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5.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하는 경우
 ② 학교의 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때에는 당해 자료를 제공받은 자에 대하여 사용목적·사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당해 자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그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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