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체계 변경에 따른 공인인증서 갱신 및 유효기간 변경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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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산고 | 등록일 | 09.06.04 | 조회수 | 41 |
교육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해 적용된 공인인증서의 보안성 강화를 위하여 2006.7.1부터 공인전자서명 인증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공인인증서 발급(신규, 재발급, 갱신)시 유효기간이 아래와 같이 변경된다고 합니다.
1. 변경일시 : 2006.07.01 2. 인증체계 개선에 따른 유효기간 변경 - 06.06.30이전 발급 : 2006.11.30으로 일괄 적용 —인증서 유효기간이 2006.07.01 이후인 경우, 갱신가능 기간이 2006. 4~6월(유효기간 만료일부터 90일이내)이더라도 인증서 갱신은 2006.07.01 이후에 갱신하셔야 합니다. - 06.07.01 이후 발급 : 발급일로부터 1년(기존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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