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스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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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산고 | 등록일 | 14.01.16 | 조회수 | 4906 |
★ 팩스민원이란? 민원인이 제증명을 발급하기 위해 발급기관(예, 졸업한 학교)을 방문하지 않고, 거주지에서 가까운 초.중.고등학교 및 교육청을 방문하여 FAX로 제증명을 교부받을 수 있는 제도
* 증명발급 절차 ※ 일반회사, 가정집에서는 팩스민원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방문 시 구비서류 본인 방문 시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대리인 방문 시 : 위임장 및 신분증
* 발급가능한 증명서 - 인사에 관한 증명 :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수상확인원, 퇴직(예정) 증명서, 연수이수확인원, 벽지학교 및 각종 시범학교 근무확인원, 원천징수증명서(갑종근로소득) - 검정고시에 관한 증명 : 성적 및 과목합격 증명서, 합격증명서, (병사용)학력증명서 - 폐쇄학교에 관한 증명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생활기록부 사본 - 학생에 관한 증명 :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제적증명서, 재학증명서, 생활기록부 사본, 교육비납입증명서
* 제증명 수수료 - 한글 제증명 통 당 300원, 영문 제증명 한글의 2배 * 자세한 사항은 http://www.cbe.go.kr/context/11069/list.do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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