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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 연수 자료
작성자 청산고 등록일 19.06.18 조회수 266
첨부파일

교직원청렴교육자료 (청산고 2019.6.19.)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내용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행동강령 제53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 및 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소속된 기관에게 직접적인 이 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소속 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 및 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ᅟᅥᆼ부, 기관, 법인, 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 제외)

4.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 제외)

5. 그 밖에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관련 행위

가족채용 제한

행동강령 제54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 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행동강령 제55

소속기관 관련 물품, 용역, 공사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사업 관계자가 그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퇴직자 사전 접촉의 신고

행동강령 제56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하는 행위 등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사적 노무 요구 금지

행동강령 제132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행동강령 제 16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만 해당)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미리 신고 하여야 한다.

-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의 행위는 제외)

-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 공매, 경매, 입찰 및 공개추첨 등 거래행위는 제외)

- 이 외에 물품,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공매 등을 통한 거래행위 및 거래관행 상 불특정다수 대상의 반복되는 계약체결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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