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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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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전공제회 제도 안내
작성자 권선경 등록일 25.04.02 조회수 14
첨부파일

          학교 안전공제회 제도

 

1. 공제 급여 제도: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 급여, 기타 위로금 

2. 학교폭력 피해지원제도 

3.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지원 제도 

 

 

위 사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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