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 안전공제회 공제급여 학부모 청구 안내
작성자 권선경 등록일 25.03.20 조회수 52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 안전사고 치료비용 보상에 대해 신청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1. 공제급여 청구 절차 (매뉴얼 별첨)

.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http://www.schoolsafe.or.kr) 학부모시스템 접속

. 공제급여청구 > 청구서 작성 > 해당 사고발생번호 클릭 > 내용 작성 > 청구서 등록완료 클릭 > 청구인 서명(전산 서명 또는 수기 서명 날인)

치료비 청구 의사가 있으신 학부모님께서는 사고 후 2일 이내에 담임 선생님께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 사고통지 접수되지 않은 경우 청구가 불가능하니 청구의사가 있으신 경우 기간을 지켜주셔야 사고접수 절차가 원활히 진행됩니다.)

2. 청구서류

필수

공제급여 청구서

1) 온라인 청구(50만원 미만시): 전산 서명날인 시 제출 생략 가능

2) 오프라인 청구(50만원 이상시): 청구인 서명 날인하여 서류 제출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청구인 은행 통장 사본

진료비 세부내역서

주민등록 등본

진단서(청구액 50만원 이상인 경우 제출 )

선택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MRI 촬영에 대한 의사소견서

보조기 구입: 의사 소견서 및 보조기 구입에 따른 입급증 또는 전자세금계산서가 첨부

된 경우에만 인정

(수기 작성된 전표 불인정)

3. 청구경로

온라인 청구

(전산에 파일 업로드)

1. http://www.schoolsafe.or.kr(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2. 서류스캔 후 1개의 파일로 업로드(파일명: 청산고등학교 OOO)

3. 압축(zip, apk, rar, 7z) 파일이 아닌 pdf 파일로 업로드

이전글 2025학년도 청산고등학교 학부모회 임원 선거 무투표 실시 안내 공고
다음글 2025. 1학년 학부모 대상 고교학점제 관련 주요 사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