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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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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전공제회 공제급여 학부모 청구 안내
작성자 권선경 등록일 25.03.20 조회수 4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 안전사고 치료비용 보상에 대해 신청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1. 공제급여 청구 절차 (매뉴얼 별첨)

.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http://www.schoolsafe.or.kr) 학부모시스템 접속

. 공제급여청구 > 청구서 작성 > 해당 사고발생번호 클릭 > 내용 작성 > 청구서 등록완료 클릭 > 청구인 서명(전산 서명 또는 수기 서명 날인)

치료비 청구 의사가 있으신 학부모님께서는 사고 후 2일 이내에 담임 선생님께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 사고통지 접수되지 않은 경우 청구가 불가능하니 청구의사가 있으신 경우 기간을 지켜주셔야 사고접수 절차가 원활히 진행됩니다.)

2. 청구서류

필수

공제급여 청구서

1) 온라인 청구(50만원 미만시): 전산 서명날인 시 제출 생략 가능

2) 오프라인 청구(50만원 이상시): 청구인 서명 날인하여 서류 제출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청구인 은행 통장 사본

진료비 세부내역서

주민등록 등본

진단서(청구액 50만원 이상인 경우 제출 )

선택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MRI 촬영에 대한 의사소견서

보조기 구입: 의사 소견서 및 보조기 구입에 따른 입급증 또는 전자세금계산서가 첨부

된 경우에만 인정

(수기 작성된 전표 불인정)

3. 청구경로

온라인 청구

(전산에 파일 업로드)

1. http://www.schoolsafe.or.kr(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2. 서류스캔 후 1개의 파일로 업로드(파일명: 청산고등학교 OOO)

3. 압축(zip, apk, rar, 7z) 파일이 아닌 pdf 파일로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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