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전공제회 공제급여 학부모 청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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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권선경 | 등록일 | 25.03.20 | 조회수 |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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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 안전사고 치료비용 보상에 대해 신청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1. 공제급여 청구 절차 (매뉴얼 별첨) 가.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http://www.schoolsafe.or.kr) 학부모시스템 접속 나. 공제급여청구 > 청구서 작성 > 해당 사고발생번호 클릭 > 내용 작성 > 청구서 등록완료 클릭 > 청구인 서명(전산 서명 또는 수기 서명 날인) ※ 치료비 청구 의사가 있으신 학부모님께서는 사고 후 2일 이내에 담임 선생님께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 사고통지 접수되지 않은 경우 청구가 불가능하니 청구의사가 있으신 경우 기간을 지켜주셔야 사고접수 절차가 원활히 진행됩니다.) 2. 청구서류
3. 청구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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