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최저임금 고시 안내 |
||||||||||||||
---|---|---|---|---|---|---|---|---|---|---|---|---|---|---|
작성자 | 청산고 | 등록일 | 17.08.07 | 조회수 | 255 |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 – 42호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8. 4.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최저임금액
2.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18. 1. 1. ~ 2018. 12. 31 |
이전글 | (홍보)비상시 행동요령 리플렛 자료 |
---|---|
다음글 | 2017. 7월 집중호우 피해가구 자녀 교육비 지원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