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규정 개정 학부모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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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주병 | 등록일 | 16.09.12 | 조회수 | 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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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교육공동체 헌장 실천규약 제1장 제9조 및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에 따라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생‧학부모‧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 논의를 거쳐 학교운영위원회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학생생활규정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학부모님께서는 아래 양식을 이용하셔서 의견을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산고등학교 교무실: 043)732-8176 담당자: 박주병(교내 생활지도) e메일주소: o5042o@cbe.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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