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15년 최저임금 고시 안내
작성자 청산고 등록일 15.01.02 조회수 108

고용노동부고시 2014-29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법10조제1항에 따라 201511일부터 201512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 8. 4.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업 종

시 간 급

모 든 산 업

5,580

2. 업종 구분 여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15. 1. 1. ~ 2015. 12. 31.

 

이전글 2014년 귀속연말정산 안내
다음글 2015.교육감님 신년사 (행복한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