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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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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최저임금 고시 안내
작성자 청산고 등록일 12.08.17 조회수 213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61호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 8. 1.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업 종

시 간 급

모 든 산 업

4,860원

2. 업종 구분 여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13. 1. 1. ~ 201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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