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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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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통신비 지원 대상자 선정 건
작성자 청산고 등록일 12.02.29 조회수 257
 

안녕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나 기타 저소득층 자녀의 경우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변경된 사항은 ,

작년까지는 한번 인터넷통신비 지원을 받으면, 그 학생이 자퇴나 졸업할때까지 계속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매년 새로 지원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을 통해 기 지원자들 모두 자격여부를 재조사하여, 지원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학생들의 인터넷지원을 중단하게 됩니다.  기 지원자 중 자격에서 탈락되는 학생들은 3월 사용분부터 지원을 중단할 예정입니다.

"기존 지원자라 하더라도 3월에 지원자격 재조사 결과 지원자가 아니면,
 3월 사용분부터 지원을 중단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학부모님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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